남편에게 약물이 든 술을 먹여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모두 경찰에 구속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 A씨와 관장 2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효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A씨 자택 냉장고에 약물을 섞은 술을 넣어두고, A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 계획을 꾸몄으나, C씨는 해당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A씨 집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약물을 범행에 이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약물은 지난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한 성분과 같은 계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물은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계열 성분으로, 진정 및 수면 유도 효과가 있지만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약물이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실제 해당 약물이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피의자들이 김소영 사건을 모방했는지 여부와 약물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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