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우나에서 손님을 마시지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위 판사는 “범행 경위, 상해 정도,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0월11일 인천 서구 신현동 한 사우나에서 손님인 60대 여성 B씨를 마사지하다 손에 힘을 지나치게 줘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오른쪽 4·5번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A씨에게 손님을 다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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