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손 씻다가 머리 다친 1살 아기, 교사에게 내려진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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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손 씻다가 머리 다친 1살 아기, 교사에게 내려진 '배상금'

위키트리 2026-05-09 17: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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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한 살배기 원아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3000만원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원아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A씨가 공동으로 약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 측이 주장한 노동능력 상실과 향후 장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액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leungchopan-shutterstock.com

사고는 지난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께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보육교사 A씨는 한 살배기 원아를 계단형 발 받침대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기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두부 손상으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응급 개두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두 수술은 두개골 일부를 열어 뇌 손상 부위를 치료하는 고난도 수술로, 영유아에게 시행될 경우 보호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안길 수 있는 치료다.

원고 측은 소송 과정에서 보육교사 A씨가 영아의 신체 균형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험한 상태로 아이를 세면대 앞에 세웠고,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역시 사용자로서 피고용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법상 사용자는 피고용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보육교사 개인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 주체인 원장에게도 공동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과실과 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사고 당시 피해 아동이 한 살에 불과한 영아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영아는 균형 감각과 신체 통제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육 현장에서는 더욱 세심한 보호와 안전조치가 요구된다는 취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leungchopan-shutterstock.com

다만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모든 손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의 머리에 4㎝×2㎝ 크기의 흉터가 남았으나 향후 성형수술 등을 통해 흉터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지 능력 저하나 신경학적 장애가 확인되지 않았고,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일부 항목만 손해로 인정해 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법원이 인정한 약 3300만원에는 기존 치료비와 향후 치료에 필요한 일부 비용,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시설 측의 관리 책임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환경에서는 짧은 순간의 부주의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 장비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유아 낙상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육 현장에서는 세면대·침대·놀이기구·교실 바닥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사고 위험이 존재해 교사의 밀착 관찰과 즉각적인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측이 항소 여부를 결정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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