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불법 고용한 외국인 선원들을 태운 채 바다로 나가 조업한 어선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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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충남 보령 선적 7.93t급 어선 A호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군산시 직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명부에 없는 외국인 선원 2명을 태운 채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외국인 선원 2명은 출입국관리법상 사전에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A호에 승선해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명부와 승선원 수는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확히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A호 선장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장 등을 상대로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을 태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일대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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