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역일간지에 실린 결혼식 소식을 보고는 혼주의 주소를 알아내 결혼식 당일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원, 경북, 충남, 충북 등에서 8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역일간지에 자녀 결혼식 소식이 실린 지역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A씨는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결혼식이 있는 날 피해자들의 빈집에 들어가 범행을 일삼았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과 훔친 물건의 가격이 9천만원을 웃도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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