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어머니와 B씨가 서로 소리를 치며 다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의 주거지와 직장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며 “곧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민재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