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배우자 흉기 협박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접근금지 명령에도 배우자 흉기 협박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2026-05-09 11:24:24 신고

3줄요약
경찰차 경찰차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폭행)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어머니와 B씨가 서로 소리를 치면서 다투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A씨는 B씨 주거지와 직장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