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유적 체계적 보존·관리, 재원 확보 근거 마련
(공주=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는 9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해 5년마다 충남·전북도지사, 공주·익산 시장, 부여 군수의 의견을 들어 '보존·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지자체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공주시는 설명했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백제의 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계승하고 백제왕도를 세계적인 역사 도시로 활기차게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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