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절차, 민간위탁·국가감독 필요…평가지표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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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 민간위탁·국가감독 필요…평가지표도 공개해야"

연합뉴스 2026-05-09 11:09: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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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양부모 단체, 정부 '입양의 날' 기념식 장소서 기자회견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예비 양부모들이 정부의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절차 지연으로 아동과 예비 양부모 모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민간 위탁 후 국가감독'과 입양 평가지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입추연)와 전국입양가족연대(전가연)는 9일 제21회 입양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공적 입양체계 도입 후) 입양 대기 아동은 늘었고, 예비 양부모는 지쳤으며, 아동은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문가들은 생후 12개월 이전의 안정적 애착 형성이 평생의 발달을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이것이 헤이그 협약이 '신속성 원칙'을 명시한 이유"라며 "그러나 현재의 공적 입양체계는 행정 절차마다 병목을 만들어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소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비 양부모의 수용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연장아·다문화 아동과의 결연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미스매치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결연이 무산될 때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것은 아동이다. 전화 한 통의 사전 조율로 막을 수 있는 상처"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국가가 책임지되 역량 있는 민간기관에 위임·위탁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공적 체계의 본질"이라며 "정부는 민간 입양기관을 배척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공적 체계 안으로 즉각 통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연장아·다문화 아동 결연 등과 관련해 결연 전 예비 양부모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심사·결연을 담당하는 분과위원들의 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한편, 입양행정 운영 기준과 평가 지표도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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