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방송으로 사찰의 명예를 훼손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20일 전북지역 한 사찰 앞에서 페이스북 생방송을 하면서 "절이 비 오는 날 오물을, 정화조 물을 계곡에 그냥 흘려보낸다. 무지막지한 집단"이라는 발언으로 해당 사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방송 전에도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계곡 오염의 주범으로 해당 사찰을 지목하면서 주변에서 시위하는 등 항의를 이어오고 있었다.
A씨는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되자 "해당 방송은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면서 "방송의 내용 또한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방송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게 맞다"면서 "피고인에게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에 대한 인식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쓴 '무지막지한 집단'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평가적 의견표명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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