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씻기다 한살배기 전치8주 부상…법원 "어린이집 측 3천여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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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씻기다 한살배기 전치8주 부상…법원 "어린이집 측 3천여만 배상"

경기일보 2026-05-09 08:4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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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한살배기 아이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법원은 어린이집 측이 3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약 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장과 A씨가 공동으로 아이의 부모에게 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22년 8월27일 오전 10시9분께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A씨가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아이는 응급 개두 수술을 받았다.

 

아이의 부모는 A씨가 보육교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며, 어린이집 원장 역시 A씨의 고용주이므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측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아이의 머리에 흉터가 생기긴 했으나 향후 성형수술을 받으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인지 능력 등의 저하가 없어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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