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와 B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8일 오후 8시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NLL을 침범한 불법조업 어선들을 발견한 뒤 해군과 합동 작전을 벌였다. 이어 백령도 북서방 14.8㎞ 해상에서 A호와 B호를 나포했다.
해경은 또 중국어선 선원들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 C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C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C씨는 결국 숨졌다.
해경은 C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다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선원의 사망 사실을 중국 측 영사기관에 통보했다”며 “압송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과정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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