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어획물 판매 차단…자원 고갈 방지 목적
TAC·바다숲 조성 병행…기후변화 대응한 자원 관리 강화
[※ 편집자 주 =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바다 안전부터 해양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해양수산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그 역할과 중요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는 해양수산부와 소속 기관의 업무를 하나씩 '분해'해 살펴보는 기획 기사를 매주 1차례 송고합니다.]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바다에서 취미로 잡은 민어, 과연 당근마켓에 팔아도 될까.
정답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로 잡은 수산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어업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낚시로 잡은 생선을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낚시 인구가 늘면서 수산자원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반면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이들 사이에서는 개인 여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나온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는 수산 자원이 고갈되지 않으면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재의 비극'을 막는 것도 이들의 주요 업무다.
바다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모두의 자산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어획이 이어질 경우 결국 텅 빈 어장만 남게 된다.
이에 해수부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 가능량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만 조업하도록 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운용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밀 평가를 바탕으로 어종별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TAC를 정하는 방식이다.
매년 정해진 어획량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18개 어종, 21개 업종에 적용된다.
일부 어민들은 어획량 제한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우려하기도 한다.
어획량 제한이 단기적으로는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TAC 적용 어종의 경우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갱이, 키조개, 대게 등에서도 제도 도입 이후 자원 회복과 생산 증가가 확인됐다"며 "과도한 어획을 억제하고 자원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다.
기존 어획량 산정은 과거 수십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는데, 수온 상승 등으로 어종의 회유 경로와 서식지, 성장 특성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연구 속도를 앞지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감소한 수산 자원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바닷속의 감태,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 군락을 조성하는 바다숲 사업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바다숲은 해양 생물의 먹이원이자 산란·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배출하는 역할도 한다.
현재까지 여수, 제주 등 17개 해역에 조성됐다.
그 결과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종 다양성 지수가 64.1% 증가하고 갯녹음이 절반 이상 해소했다.
조성 4년 만에 참돔과 조피볼락 등 다양한 어종이 다시 관찰되기도 했다.
또 바다숲은 연간 약 12만7천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는 자동차 약 5만2천 대의 배출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만 바다숲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 해조류를 넘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신규 품종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바다숲은 이외에도 연안 개발, 오염원 유입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며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