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한살배기 넘어져 전치 8주…法 "3천여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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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한살배기 넘어져 전치 8주…法 "3천여만원 배상하라"

연합뉴스 2026-05-09 08: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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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보육교사가 한살배기 아이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어린이집 측이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약 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과 A씨가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께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A씨가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응급 개두 수술을 받았다.

아이의 부모는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어린이집 원장 역시 A씨의 고용주로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아이의 머리에 흉터(4㎝×2㎝)가 생기긴 했으나 향후 성형수술을 받으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인지 능력 등의 저하가 없어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일부 손해배상 청구액만 인정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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