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뇌물' 양양군수 징역형 확정…선거 직전에야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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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뇌물' 양양군수 징역형 확정…선거 직전에야 직 상실

프레시안 2026-05-09 04:46: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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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운 꼴이 됐다.

대법원 1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증거품인 안마의자 몰수 및 500만 원 추징도 병과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하고, A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23년 12월 양양 지역의 한 카페에서는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김 군수 측은 원심재판에서 A씨와 내연관계였으므로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김 군수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연애감정이라기보다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뇌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성관계 전후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행동 양상 등에 비춰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및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에 대한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24년 9월말로, 그는 논란이 되자 같은해 10월 1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1심 판결은 2025년 6월, 2심 판결은 올해 1월 나왔다. 김 군수는 2025년 1월 구속기소돼 1년 반가량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감 상태에 놓여있었다.

▲지난 2023년 2월 김진하 양양군수(사진 제일 왼쪽)가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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