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항공권 구매자에 연료비 전가 불가…EU, 항공사 횡포에 제동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기존 항공권 구매자에 연료비 전가 불가…EU, 항공사 횡포에 제동

나남뉴스 2026-05-08 23:36:56 신고

3줄요약

 

유럽연합(EU)이 항공사들의 소비자 부당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이미 발권된 항공권에 대해 유가 상승분을 추가로 청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을 8일(현지시간) 공식 천명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는 이날 중동 분쟁 여파로 타격받은 교통 부문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해당 원칙을 명확히 했다.

EU 측은 "연료비가 예상치를 웃돈다는 사유만으로 광고 당시 가격을 초과해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관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나-카이사 이트코넨 EU 집행위원회 에너지 담당 대변인은 "신규 발권분에 대한 공시 운임 조정은 가능하지만, 기구매 티켓 보유자에게 사후적으로 유류할증료를 물리는 것은 불공정 상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스페인 저비용항공사 볼로테아가 중동 사태발 유가 급등을 명분 삼아 고객들에게 연료비를 추가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프랑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AFP통신 보도에 의하면 볼로테아 프랑스 법인은 "세 곳의 전문 로펌으로부터 적법성을 검증받았다"며 "해당 제도는 유가 하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쌍방향 구조"라고 반박했다.

한편 EU는 같은 날 항공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 발표했다. 미국에서 제조되는 '제트A' 연료의 역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U는 "당장 심각한 연료 부족 징후가 포착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비상 상황 대비 차원임을 설명했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 역시 새 권고를 통해 "제트A 도입 시 적절한 관리만 수반된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A-1' 전용 시스템과 혼용될 경우 운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유럽 기준상 어는점이 더 낮아 극한 저온에서 안정성이 우수한 제트 A-1만 사용돼 왔다.

이 밖에도 EU 집행위는 항공기 화물 탑재 방식 최적화, 공항 슬롯 배분 효율화 등 연료 절감을 위한 권고 사항도 제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폐쇄 국면이 지속되면 수주 내 연료난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미 항공유 가격은 분쟁 이전 대비 두 배 이상 뛰었고, 글로벌 항공사들은 운항 편수를 대폭 축소한 상태다. 항공 데이터 분석기관 시리움 집계 기준, 이달 전 세계적으로 약 1만3천 편의 항공편이 운항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