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이 최종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 규모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계열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긴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이사비와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혐의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카드 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해 약 5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고,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에 동원해 약 4억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이 밖에도 계열사 명의 차량 5대를 사적으로 사용해 약 5억1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개인 이사·가구 비용 2억6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
반면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계열사 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13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법원은 몰드 가격 산정 방식이 MKT에 유리하게 왜곡됐거나 제조원가가 과다계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도 최종 무죄로 결론났다. 2심 재판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그룹 외 다른 회사에도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절차를 무시한 채 부정한 이익을 추구했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며 형량을 낮췄다.
다만 재판부는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을 고려할 때 경영 공백 위험이 있더라도 경영 일선 복귀는 기업 문화 개선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 측과 검찰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 임원 박모 씨는 배임 공모 및 증거 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23년 3월 조 회장을 구속기소한 이후 약 3년 1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최종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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