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지부장과 노조 집행부 3명,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3명 등 총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회사 측은 노조가 법원이 파업을 금지한 일부 공정에서 집단적 출근 거부 형태의 쟁의행위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회사가 상생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일부 공정에 대해선 파업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법 제38조 2항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조항은 파업 기간에도 원료나 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조 집행부가 지난달 27일 배포한 ‘파업지침절차서’를 통해 제한 공정 담당자들에게도 파업 참여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00여명이 집단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의 정상 출근 요구와 시기변경권 행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언론을 통해 “노조법 38조 2항 준수 여부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인력을 편성하는 문제”라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출근 인원을 지정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공정 작업은 모두 수행했다”며 “일부만 고소한 것은 심리적 위축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파업 기간 중 품질 담당자가 아닌데도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는 등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의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특성상 회사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회사 측도 이와 관련해 노동법에 근거한 정당한 노조 활동은 존중하지만, 사업장 내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타협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사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노사정 3자 대화에 나섰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앞으로의 협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노조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총파업을 진행한 뒤 현재는 연장·휴일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으로 전환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2차 파업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노사 간의 최대 쟁점은 임금 인상과 경영 참여 범위가 꼽히고 있다.
노조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원 규모의 격려금 지급, 인사고과와 인수합병(M&A)의 경우 노조의 사전 동의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측은 임금 6.2%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안을 제시하며 “인사와 경영권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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