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미성년 딸과 사귀는 20대 남성을 찾아가 폭행해 상처를 입힌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2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이곳을 찾은 A씨는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과 교제 중인 B씨에게 관계 단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A씨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기도 했다. 또 B씨에게 겁을 주며 현장에 있던 B씨 친구의 발을 입으로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년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 딸과 만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려다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등 범행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