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부산교육감 선거 개입 정치공작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정승윤 캠프 제공)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TF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처리 과정 조사와 관련해 "부산교육감 선거 개입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교수는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처리했던 사건들에 대한 일방적 매도와 사실 왜곡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삭발식도 진행했다.
그는 "작년에는 선관위가 등장했고 올해는 권익위 TF가 등장했다"며 "수단만 바뀌었을 뿐 부산 보수 교육감 선거를 흔들려는 흐름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는 도덕과 윤리를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법 집행기관"이라며 "법률 조문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김영란법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의 종결 결론 유지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 위원 15명의 표결로 결론이 도출됐고 결정문 역시 전원위원회에서 처리됐다"며 "독단 처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처리기간 도과 논란에 대해서도 "다수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처리기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 사건만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게 억지스럽다"고 주장했다.
고인이 된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과 관련해서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의 굿판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갈등이 있었다거나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이송 논란과 관련해서도 "같은 법리에 따라 전원위원회 표결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기를 이용하거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다른 절차가 있었는지를 따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난해 선관위 고발과 경찰 압수수색, 검찰 기소 등을 언급하며 "또다시 정치 탄압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영란법에 처벌 조문이 없는 명품가방 사건에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처벌 조문이 존재하는 명품시계 사건은 묻어버리고 있다"며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삭발식 이후 정 교수는 "오늘은 법치주의 사망일"이라며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항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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