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군을 구속기소했다.
A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8시44분께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후 112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피해 교사 B씨는 얼굴과 목, 어깨 부위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교장실에는 A군과 B씨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학생부장으로 A군을 지도했던 교사였으며, A군은 자신만 유독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낸다고 느끼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지난 3월 A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전근 오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치게 됐다. A군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 지원을 받았고,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제안했고, A군은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부터 충남 아산 지역 한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다. 그러나 범행 당일 갑자기 학교를 다시 찾아와 교장실에서 면담을 요청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교장이 B씨를 불러 “둘이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한 뒤 자리를 비운 사이, A군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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