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 강진원·김태성 선거법 위반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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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탈당 강진원·김태성 선거법 위반 등 고발

연합뉴스 2026-05-08 18:43:34 신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

[민주당 제공]

(무안=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전 당원인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와 김태성 신안군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의 지역구인 강진, 신안에서 당원 주소 중복, 허위 거주지 기재, 복수인이 동일한 신분증 뒷면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 등 불법 당원 모집 행위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강진원 후보는 불법 당원 모집이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했다.

김태성 후보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선거에 나섰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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