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요일제 운행' 특약 등장…규정 어기면 할인 취소에 추가 할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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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요일제 운행' 특약 등장…규정 어기면 할인 취소에 추가 할증까지

나남뉴스 2026-05-08 18:3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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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운전자들이 특정 요일 차량 운행을 자제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새로운 특약 상품이 이달 말 선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8일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특약의 골자는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배정된 요일에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연간 보험료의 2%를 돌려받는 것이다. 참여 일수에 비례해 환급액이 산정된다. 원유 공급 불안정에 선제 대응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도로 위 차량이 줄어들수록 사고 확률도 낮아진다는 보험 논리가 적용됐다.

오는 11일부터 참여 의향서를 접수받으며, 차량 평가금액 5천만원 미만인 일반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이 대상이다. 순수 전기차 등 친환경 차종과 이륜차는 가입할 수 없다. 의향서 제출 후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기존 거래 보험사를 통해 최종 계약을 맺어야 혜택이 확정된다.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전 등록 절차인 셈이다.

약관 이행 점검은 보험사 자체 안전운전 앱이나 커넥티드카 시스템에서 수집한 주행 데이터로 계약 만료 시점에 이뤄진다. 주행 기록 제출 의무를 어기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면 해당 특약은 효력을 잃는다. 지정 요일 운행이 적발될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재가입 길도 막힐 수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불이익 수위가 달라진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특약 개시일부터 첫 위반일까지만 할인 혜택이 인정된다. 금지 요일에 핸들을 잡다 사고를 내면 보험료 감면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미 한 번 규정을 어긴 가입자가 같은 조건에서 또 사고를 일으키면 가입 기간 전체 할인분에 대해 별도 할증이 붙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 구제 원칙에 따라 보험금 자체는 정상 지급된다.

보험사를 옮기거나 계약이 끝나는 경우에는 이전 회사와 신규 회사가 각각 가입 기간만큼 나눠 정산한다. 5부제 참여가 어려워지면 중도 해지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가 원유 수급 위기 해제를 선언하는 등 여건 변화가 생기면 특약은 별도 공지되는 날짜에 자동 종료된다.

보험료 환급은 계약 만료 후 실제 준수 여부를 검증해 사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앱 등으로 이행이 확인되면 만기 후 열흘 안에 돌려받게 된다. 5월 중 가입자에 한해 지난 4월 1일까지 소급 적용되며, 6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급 기간 중 사고 발생 시점에 따라 처리 방식이 갈린다. 4월 1일부터 의향서 제출일 사이에 금지 요일 사고가 났다면 특약 가입 시점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반면 의향서 제출 이후부터 정식 계약 전까지 사고가 발생하면 특약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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