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구 수용하며 사후조정 신청…11∼12일 절차 진행 예정
조정안 도출되면 단체협약 동일 효력…견해차 커 합의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를 앞두고 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접점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오후 노사정 만남에서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이날 만남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측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히 권유했다.
사전조정은 파업 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사후조정은 노사 모두 동의해야 절차가 시작된다.
노사 쌍방이 사후조정을 요청하거나 일방이 신청한 뒤 상대방이 동의하면 개시할 수 있다. 노동위원장이 사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얻어 개시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일단 다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11일과 12일에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후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중노위에 조정위원회가 꾸려진다. 조정위는 노사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이견을 좁힌다.
조정위가 효율적인 사후조정을 위해 조정위원이나 조사관을 현지에 출장 보내 지원할 수도 있다.
사후조정의 처리기간은 제한이 없다.
사전조정의 경우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해야 하는데, 사후조정은 처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다만,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큰 만큼 조정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성과급 배분을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최승호 위원장은 "사후 조정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삼성전자의 사후조정 결렬 선례도 있다.
앞서 2024년 7월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 때 중노위가 사후조정에 들어갔었다.
당시 노사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양측이 자율적으로 교섭을 재개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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