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께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아내와 함께 살던 B씨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자택에 방치, 2024년 11월께 숨졌다. B씨는 폐색전증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B씨의 시신은 사망 이후 10개월가량이 지난 뒤 2025년 9월 발견됐다.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그대로 자택 방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정부의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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