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주대은 기자] 심판을 모욕하는 손동작을 한 광주FC 골키퍼 노희동이 2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 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광주 노희동 선수에 대한 2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광주 골키퍼 노희동은 지난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2라운드에서 후반 추가 시간 7분 이승우에게 페널티킥을 실점했다. 실점 직후 노희동은 주심에게 무언가 이야기했다. 골키퍼 타이밍을 뺏는 이승우 특유의 킥 동작에 대한 항의로 보였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노희동이 주심에게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이후엔 골키퍼 장갑을 벗은 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돈을 세는 듯한 제스처를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축구계에서 이 손동작은 심판을 모욕하는 의미로 알려져 있다.
결국 노희동은 2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상벌 규정은 선수가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등을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즌 1승 3무 8패로 K리그1 최하위인 광주는 주전 골키퍼 김경민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노희동까지 징계를 받으며 골문이 약해졌다. 광주는 오는 9일 강원FC, 12일 FC서울과 홈에서 2연전을 치를 예정이다.
Copyright ⓒ 인터풋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