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매장에서 퇴거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 한마디가 발단이었다. 이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까지 걷어찬 60대가 결국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올해 2월 2일 오후 8시 57분께 강원도 홍천군의 한 피자 매장에서 시작됐다. 매장 측이 영업 종료를 알리며 나가줄 것을 요청했지만, A씨는 자리를 지켰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해 퇴거를 재차 요청했으나 이 역시 무시됐다. A씨는 경찰관들을 협박하는가 하면 도로에 드러누워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A씨의 폭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작년 8월 31일, 홍천의 한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에 나서자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힘껏 휘둘렀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는 공무집행방해와 퇴거불응 혐의가 적용됐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경찰관을 향한 폭행과 협박이 모두 해당한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 중 이뤄진 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법적으로 무겁게 다뤄진다. 특히 과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중이었다면 법원이 실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관의 제지나 퇴거 요청에 불응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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