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이 동포를 14시간 30분 감금·폭행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돈을 돌려받겠다는 이유로 같은 나라 출신 동포를 납치해 14시간 넘게 가뒀다. 피해자의 해외 부모에게까지 협박 영상통화를 걸었던 베트남 국적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같은 국적 20대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베트남 돈을 원화로 환전해달라며 B씨에게 돈을 건넸으나, B씨가 환전을 해주지 않자 이를 되돌려 받겠다며 범행을 계획했다.
A씨와 C씨는 지난 1월 전북 전주시에서 20대 B씨를 유인해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태웠다.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대구 달서구의 한 원룸으로 끌고 가 14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에 있는 B씨의 부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3500만 원을 뜯어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와 C씨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C씨의 경우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가담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C씨의 제한적 가담 정도가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불법 체류 상태라 해도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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