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총 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며 ‘포용금융’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은행연합회,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올해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633억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연 60억원 수준에서 150억원으로 150% 확대한다. 사업수행기관도 기존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사회연대금융 공급 기여도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상향한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보증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마을기업·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공급 규모도 올해 2700억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 금융권 지원도 확대된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25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5년 대비 18.3% 증가한 수준이다.
대출 외 지원도 병행된다. 은행권은 출자·출연·제품 구매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119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회연대금융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은행권 사회연대금융 모범규준을 내규화하고, 상생금융지수 평가지표에 사회연대금융 취급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호금융권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개별 신협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개별 신협의 사회연대경제조직 출자가 제한돼 있다.
사회연대경제기업 정보 인프라도 강화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현재 제공 중인 법인등록번호·상호명 등 기본 정보 외에 지역, 업력, 사회적기여도, 취약계층 고용률, 주요 재무지표 등 추가 정보를 구축해 금융기관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그간 금융회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담보 중심의 획일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회연대금융은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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