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갈등 끝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연합뉴스
종교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빚던 6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뒤 다리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고, 항소심 법정에서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씨(65)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전화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알렸고, 곧바로 10m 높이의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다. 골절상을 입은 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별거 이후 아내와 함께 다시 생활을 시작했지만, 종교적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과 자녀들의 선처 탄원을 참작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크게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렸다.
A씨는 법정에서 "한순간 잘못된 선택이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씨의 딸도 재판부에 직접 나서 "어머니의 종교활동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됐다. 아버지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6월 10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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