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개헌으로 강화된 김정은 위상·권한…옛 주석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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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개헌으로 강화된 김정은 위상·권한…옛 주석과 유사"

연합뉴스 2026-05-08 17:1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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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보고서…"사실상 주석제 부활 개헌" 평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3.2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의 최근 개헌은 정치체제 측면에서 내용상 주석제 부활로 해석된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선임연구위원은 8일 공개한 '2026 북한 헌법 개정 분석: 정치 분야'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개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유일 영도 체계'에 부합하게 대폭 강화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오 위원은 북한의 최근 개헌에 담긴 국무위원장의 위상·권한에 대해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서 신설된 공화국 주석의 위상·권한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1972년 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공화국 주석을 '국가의 수반이자 국가 주권의 대표자'로 규정했으며, 김일성 수령 유일 지배 체제를 반영해 모든 국가권력을 공화국 주석에게 집중했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북한 헌법도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했고, 국가대표성을 부여했다.

김정은에 허리 숙여 인사하는 최룡해 김정은에 허리 숙여 인사하는 최룡해

(서울=연합뉴스) 북한 최룡해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6.3.2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또 국무위원장의 '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명시되고 국무위원장 정령권이 신설됐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권한이던 외국대사 신임장 접수권도 국무위원장에 이관됐다.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과 최고인민회의에 대한 국무위원장의 사업 책임 같은 형식적 견제 장치도 폐지됐다.

앞서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제9차 노동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선대의 주석 직함을 계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주석제가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개헌의 결과로 강화된 국무위원장의 위상·권한은 주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오 위원은 "정치제도 분야만 놓고 볼 때 이번 개헌은 사실상의 주석제 부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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