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車 5부제 특별약관' 도입…최대 2%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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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車 5부제 특별약관' 도입…최대 2% 할인

아주경제 2026-05-08 17:0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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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차량 5부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가 원유 수급 위기 대응 차원에서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을 도입한다.

8일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에 맞춰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는 동시에 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위험 감소 효과를 보험료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특별약관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금요일 중 하루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차량번호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운행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 제출 △차량가액 5000만원 미만 △전기·수소차 제외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입 가능하지만 오토바이(이륜차)는 제외된다.

보험사들은 오는 11일부터 문자메시지(SMS)와 알림톡 등을 통해 가입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신청만으로 특약이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특약은 5월 말 출시 예정으로, 이후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5부제 준수 여부는 보험사의 안전운전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활용해 확인한다. 보험사는 미운행 요일 주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할인율은 연간 자동차보험료의 2% 수준이다. 실제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참여 기간이 200일이면 약 1.1%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보험 만기 후 10일 이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다만 미운행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특별약관이 해지될 수 있고 재가입도 제한된다. 미운행 요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할인 혜택 취소와 함께 특별할증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보험업계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에너지 절약과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중 특약에 가입하면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4월 1일부터 신청서 제출일 사이 미운행 요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 가입 시점부터 할인 기간이 적용되며, 신청서 제출일부터 실제 특약 가입일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 가입 자체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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