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가수 우즈(WOODZ, 본명 조승연)의 월드투어 공연과 관련해 무급 스태프 모집 공고가 도마에 올랐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우즈 월드투어 ‘Archive.1’ 독일 공연 스태프를 모집하는 구인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콘서트 담당자인 친구 대신 글을 올린다”며 “근무하게 되면 관객 질서 유지나 MD 부스, 쇼 러너 등 랜덤하게 업무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급 봉사자 모집임에도 일정한 직무 역량을 조건으로 제시한 점이 비판을 키웠다. 공고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공연 당일 현장 운영을 돕는 봉사자로, 지원 조건에는 한국어·독일어·영어 가능 여부, 조명과 음향 관련 지식 등이 포함됐다. 지원 과정에서 이력서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문화 행사도 아닌 상업 공연에 무급 봉사라고?” “황당하다. 팬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봉사자 구하는 데 관련 직종 경험을 따지냐” “매진된 좌석도 있던데 고용할 돈이 없었을 리 없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거세지자 작성자는 댓글에서 “해당 업체에서는 공연 관람을 하는 대신 무급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듯하고 통역은 유급”이라며 “팬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글을 올렸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만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현 단계에서 법적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무급 조건이 사전에 고지됐고, 봉사자 형태로 자발적 지원을 받은 구조였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실제 현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이 이뤄졌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 팬 봉사를 넘어 상업 공연의 실무 인력을 무급으로 충원하려 한 것처럼 비친 만큼, 도의적 책임은 남아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요시사>는 8일 우즈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측에 ▲스태프 모집 공고 과정에서 관계사와의 사전 협의 여부 ▲실무 인력을 무급으로 모집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 ▲향후 해외 투어에서 스태프 모집 조건과 운영 방식 개선 계획 등을 질의했으나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해외 공연 무급 인력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10월에는 슈퍼주니어 동해·은혁 유닛 D&E의 뉴질랜드 콘서트 통역 인력 모집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공고에는 무대 통역 1명과 백스테이지 통역 3~5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무대 통역은 ‘시급 협의’로 안내된 반면 백스테이지 인력은 ‘무급·봉사’ 조건으로 기재됐고, 점심 제공과 콘서트 관람 가능 등이 혜택처럼 제시되면서 빈축을 샀다.
비판이 커지자 소속사 측은 “현지 측으로부터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통역 자원봉사자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 같은 구인 공고를 냈다는 경위를 들었다”며 “해당 사건으로 팬 여러분들을 포함해 모든 관계자 분들께 피해를 끼쳐드려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공고에 동의하거나 동조한 사실은 없다”며 “당사는 본 공연 진행에서 전문 통역사에게는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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