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와 보험업계가 원유 수급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을 위해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을 도입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 운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정부와 보험업계는 최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에 맞춰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약관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구조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 운행을 제한한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보험사가 정한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 제출 ▲차량가액 5000만원 미만 ▲전기·수소차 제외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입 가능하지만 오토바이(이륜차)는 제외된다.
보험사들은 1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알림톡 등을 통해 가입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 신청만으로 특약이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특약이 출시되는 5월 말 별도 가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5부제 준수 여부는 보험사의 안전운전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활용해 확인한다. 보험사는 미운행 요일의 주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할인율은 연간 보험료 기준 2%다. 실제 할인 금액은 차량 5부제 참여 기간에 비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참여 기간이 200일이면 약 1.1%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만기 시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 5월 중 특약에 가입하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4월 1일부터 신청서 제출 전까지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 가입 시점부터 할인 기간이 적용된다. 신청서 제출일부터 실제 특약 가입일 사이 미운행 요일 사고가 발생하면 특약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운행 요일에 차량 운행이 확인되면 특별약관은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도 제한된다. 특히 위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별 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고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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