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책임에 관한 논쟁"…'정치생명'에 관한 언급 없어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가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내란 방조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8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문제의 본질은 법적 판단만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상황에서 (당시 전북도지사였던) 김 후보의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 도덕적 책임에 대한 진실 논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가 제기한 내란 방조 의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청사 폐쇄 등을 이행하고 지역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앞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 의혹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자"고 한 김 후보의 발언에 동의했으나 이 후보의 이날 3줄짜리 입장문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특검이 무혐의 처분한 이유서를 확보·분석한 이후에 말하겠다"며 "기본적으로 (내란 방조) 행위는 있었는데 고의성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종합특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는 계엄선포 29분 후 기자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당시 도지사였던 김 후보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청사 폐쇄, 준예산 편성, 35사단 지역 계엄사와의 협조체제 유지 등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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