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신원·위치 보고 의무화…지역별 기준 달라 혼란도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이 이달부터 드론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적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중국신문사와 싱가포르의 중국 일간지 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개인용 드론의 실명 등록 의무와 추적 관리를 명시한 국가 표준 '민간 드론 실명 등록 및 활성화 요건'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
중국 민항국이 발표한 이 규정에 따르면 드론을 가동할 경우 신원과 위치, 속도, 운행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감독 시스템에 전송해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법 비행'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전국 실외 비행 민간용 드론은 용도나 소유 상태와 무관하게 모두 단속 대상이다.
규정 시행 직후 각지에서 단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랴오닝성 선양에서는 지난 2일 한 공연장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남성이 적발돼 행정구류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 남성은 공연 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비행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웠으며, 고도 제한 기준(120m)을 웃도는 최고 194m 높이까지 드론을 비행시킨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저장성과 구이저우성 등지에서도 드론 이용자들이 단속 조사나 이동 제한을 겪는 사례가 이어졌다.
항저우의 한 이용자는 지난 3월 시후(西湖) 인근에서 약 6분간 드론을 띄웠는데, 새 규정 시행 이후 과거 비행 기록이 소급 추적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비행 고도 역시 제한 기준 이하였지만 사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됐다고 연합조보는 전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열차 탑승 과정에서 드론 소지가 문제됐다. 구이저우성에서 베이징행 열차표를 구매한 그는 실제 목적지가 중간 도시였음에도 '베이징행 열차는 드론 반입 금지' 규정을 이유로 탑승이 제한됐다.
이는 지역별 드론 규제 강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3월 베이징 전역을 드론 통제 공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드론을 휴대해 베이징 행정구역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하며, 시행일 이후 구역 내 드론 판매 역시 전면 금지된다.
이 같은 초강력 규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비행까지 소급해 조사하는 방식과 지역별로 상이한 단속 기준이 이용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hjkim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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