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진정한 수원특례시 시대, 이제부터 시작"
이재준 수원시장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4년 만의 결실이다.
이 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서 4개 특례시와 공동 대응을 이끌며 "직원들과 국회와 정부 부처의 문을 두드리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설득해 왔다"고 돌아봤다.
이날 이 시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 의원과 함께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라며 "시행령·시행규칙·정부 지침과 후속 제도 보완 과정에서 특례시가 대도시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특별법에는 건축·도시환경 등 19개 신규 사무를 포함한 총 26개의 특례사무가 담겼다.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돼 복잡한 승인 절차로 지연됐던 도시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수목원·정원 조성 관련 권한도 확대돼 수원만의 특성에 맞는 공원·녹지 조성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수원시는 이미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법적 권한으로 신속한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단순한 행정 명칭을 넘어 국가 법체계 안에서 행정과 재정 특례를 담아낼 제도적 그릇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시장은 과제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릇은 마련됐지만 채워야 할 것들이 많다"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더 명확히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권한과 재정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한 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의 빠르고 정확한 민원 처리, 더 안전한 도시관리, 더 촘촘한 복지 같은 변화는 전국 지방정부 행정 혁신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법이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여는 상생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 모델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수원특례시는 법 시행 전까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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