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나 임의동행 없어…뒤늦게 목격자 진술 듣고 흉기 발견해 입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터넷 개인 방송 중에 한 BJ가 난입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용의자를 임의동행조차 하지 않아 경찰 대응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시 56분께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A씨가 다른 BJ B씨가 라이브 방송 중인 부산 강서구 한 편의점 앞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강서경찰서 명지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상황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
BJ들은 출동 경찰관에 해프닝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장면은 고스란히 방송에 찍혀 있었다.
해당 라이브 방송 시청자는 "평소 자극적이고 선을 넘는 방송에서 결국 칼부림 시도까지 여과 없이 생중계됐다"며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공공장소에서 BJ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에 찍혀 있었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현행범 체포나 임의동행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뒤늦게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현장에서 버려진 흉기를 발견해 이날 오전 A씨를 입건했다.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현행범 체포는 애매하다 쳐도 흉기 사건이고 라이브 방송에서 목격자가 있었다면 임의동행이라도 해서 방송에 찍힌 범행 장면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도 "용의자 말만 믿고 흉기조차 확보하지 않고 돌려보내면 2차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사건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경찰청은 최근 광주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순찰 및 검색을 강화하기로 하고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112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하는 긴급 상황인 코드0 또는 코드1을 발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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