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 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그리고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 씨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15만원씩 총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초 이 씨 측은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그중 절반가량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미시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김 시장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4년 이 씨는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헤븐'을 12월 25일 구미시에서 열기로 결정하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대관했다. 그런데 구미시는 공연을 이틀 앞둔 23일 시민 안전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 측은 이 씨에게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 씨 측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구미시가 대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씨 측은 이러한 요구와 일방적 취소가 불법 행위라며 지난해 1월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이씨 측은 환영을 나타냈다. 이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는 가수보다 못한 시장이다. 그는 시민의 권리를 운운하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시장"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피고 김장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고 소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일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 씨 측은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3월 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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