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살해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행이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강도살인미수는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를, 강도예비는 실제 범행 전 준비 단계의 행위를 뜻한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33)는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둔기 등을 휘둘러 중소기업 대표 C씨(62)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재력가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계획을 세웠다. B씨는 A씨와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하며 돕는 역할을 맡았다.
C씨는 A씨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얼굴과 머리 부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는 신체에만 그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중형을 택한 핵심 근거는 범행의 계획성이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장기간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씨와 B씨는 금괴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를 미행하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제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강도살인미수죄는 강도가 살인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숨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생존했음에도 장기형이 선고된 사례로, 법원이 계획성과 피해자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무겁게 본 결과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