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8일 하이브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하이브 등은 2024년 ‘사이버레커’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들이 아일릿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7개 채널을 상대로 2억8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패스트뷰가 운영한 채널들은 아일릿이 타 아티스트 콘셉트와 안무를 표절했다는 주장, 특정 음식을 언급해 타 아티스트를 비방했다는 의혹 등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하이브 측은 채널 운영자 특정을 위해 미국 법원에 구글 LLC을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고, 이를 통해 해당 채널 운영 주체가 패스트뷰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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