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자유 침해” 판단…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에 1억2천만원 배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연 자유 침해” 판단…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에 1억2천만원 배상

경기일보 2026-05-08 16:19:32 신고

3줄요약
가수 이승환. 연합뉴스
가수 이승환.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가 콘서트장 대관을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가수 이승환과 소속사, 예매자들에게 총 1억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씨에게 3천500만원, 소속사에 7천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는 각각 1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당초 원고 측은 이씨와 소속사에 각각 1억원, 예매자 1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2억5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다.

 

또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공동 피고로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구미시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연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이씨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 역시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며 “항소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2024년 12월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씨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관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 측은 서약서 요구와 일방적인 대관 취소가 위법하다며 2025년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해당 청구를 각하했다.

 

이씨는 소송 제기 당시 “승소한다면 배상금 전액을 구미시 내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구미시의 대관 취소 이후 이씨에게는 공연 유치 문의가 쇄도했고, 이에 이씨는 2025년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국 투어를 2025년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