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특정건축물 특별법’ 국회 통과… “이행강제금 덫에 갇힌 서민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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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특정건축물 특별법’ 국회 통과… “이행강제금 덫에 갇힌 서민 숨통 틔운다”

베이비뉴스 2026-05-08 16:19: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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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국회가 위반건축물로 인해 이행강제금과 대출 제한 등 피해를 겪어온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2년 만에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전현희, 이해식, 이정헌 국회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한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들은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집을 샀다가 하루아침에 담보대출 제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제한, 수천만원대 이행강제금 부담 등을 떠안으며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건축주나 시공업자는 사라지고 현 소유자와 임차인만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원상복구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고통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330㎡),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권 등에 현저한 문제가 없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떠안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과태료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 8천동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서민 주거 중심의 소규모 위반건축물 7만동 이상이 이번 특별법의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은 불법을 눈감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적 불법 증축과 투기성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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