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음주운전·임신 중 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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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음주운전·임신 중 음주 금지”

헬스경향 2026-05-08 16:15:43 신고

3줄요약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완료
음주 위해성 체감도↑…건강 피해 최소화
과음 등에 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시내용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험은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메시지가 국민 일상 속으로 보다 깊숙이 파고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 시중에 판매되는 주류에 경고그림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단체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5월 4일 최종 확정됐다.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방법 표준안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또 경고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도 확대했다. 이는 경고문구를 더 읽기 쉽게 해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이다. 단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과 주류 용기·주류 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지침은 별첨 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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