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wehome.me)이 정부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에서 ‘공유숙박 임시허가 기업’으로 공식 전환되며 국내 공유숙박 산업의 새로운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위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로부터 공유숙박 임시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번 전환은 위홈이 지난 6년간 수행해 온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 시장성을 정부로부터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위홈은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공유숙박 실증특례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서울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2020년 7월 서비스를 본격화한 이래 약 4,000여 명의 호스트와 함께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며 국내 공유숙박의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임시허가 전환에 따라 위홈은 기존 실증특례 단계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공유숙박이 제도화될 때까지 특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플랫폼과 참여 호스트 모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는 향후 공유숙박 규제 정비 과정에서 위홈이 중요한 기준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홈은 이번 승인을 발판 삼아 한국형 공유숙박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권 내 합법적인 숙소를 기반으로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단순한 숙박을 넘어 한국의 로컬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강화해 글로벌 플랫폼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에이전틱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술적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산구 위홈 대표는 이번 임시허가 전환이 위홈의 성과를 넘어 국내 공유숙박 산업 전체의 제도적 진전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호스트가 함께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홈은 국내 호스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위케어’라는 호스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및 로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지 제공: 위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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