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군수직 상실…민선 양양군 3선 군수 모두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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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군수직 상실…민선 양양군 3선 군수 모두 '불명예 퇴진'

연합뉴스 2026-05-08 15:5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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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금품 수수 등으로 물의 일으켜…주민소환투표는 무산

2011년 이진호 전 군수도 '중도 하차'…역점 사업 추진 우려도

"김진하 양양군수 사퇴하라" "김진하 양양군수 사퇴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각종 비위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했다.

양양군은 민선으로 선출한 3선 군수들이 모두 중도 하차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증거품인 안마 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김 군수는 강원도청과 양양군청 등에서 재직한 뒤 2011년 2월 명예 퇴임했다.

퇴임 후 정치에 입문,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처음 당선됐다.

이후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직 상실 위기는 이전에도 있었다.

김 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벌금 5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2024년 9월 여성 민원인과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논란 이후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앞두고 일신상의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이날 판결까지 받게 됐다.

영장실질심사 끝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영장실질심사 끝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법 판단과 별개로 주민 소환 투표도 실시됐다.

지난해 1월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모여 인용돼 지난해 2월 주민소환투표가 열렸다.

최종 투표율 32.25%를 기록했으나 개표 기준인 33.3%에 미달해 개표가 무산됐다.

이는 역대 지자체장 주민소환투표율 중 역대 최고 투표율로 남았다.

김 군수의 불명예 퇴진으로 양양군 주요 역점 사업들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 군수는 3선을 거치며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과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단지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다만 군정 혼란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군정은 이미 김 군수가 구속기소 된 지난해 1월부터 탁동수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고 있다.

3선 연임 제한 규정으로 오는 6월 지방 선거에는 출마가 불가능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정중 후보, 국민의힘 김호열 후보, 무소속 고제철 후보가 군수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군은 최근 탁동수 부군수 주재로 주요 현안 사업 점검 보고회를 개최, 민선 9기 군정의 안정적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김 군수의 직 상실로 양양군은 민선으로 선출한 3선 군수가 모두 중도하차라는 결말을 안았다.

앞서 사례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한 이진호 전 군수다.

대법원은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2011년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군수직 상실로 이어졌다.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찬반 묻는 투표용지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 찬반 묻는 투표용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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