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 대책에 나섰다.
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액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신속 공매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압류 후 장기간 공매가 미뤄지면서 발생하는 선순위 채권 증가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다.
시는 11일부터 고액 체납자 218명에게 공매 예고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공매 대상 물건은 총 860건으로, 전체 체납액 규모는 약 39억 8천여만원이다.
시는 공매 추진 과정에서 강경한 징수 태세를 유지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행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공매 실익 분석이 끝난 대상자에게는 6월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며, 이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8월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최종 공매 의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 고질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력한 공매 처분을 통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오는 12월 이번 공매 추진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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