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TF가 명품백 등 논란이 된 과거 신고사건과 민원 개입 등 신규 의혹, 내부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된 의혹 전반을 점검한 결과 신고 당시 사무처장인 정승윤 권익위 전 부위원장은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 측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가량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 전 사무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났다는 사실은 수행 직원의 진술에 따라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당시 사무처장이 명품백 수수 사건의 당사자인 김 여사와도 만났는 지에 대해선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TF는 또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순직한 사건과 관련, 정 당시 사무처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 제한 및 주요 사건 업무 배제 등 부당하게 처우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에 고인에 대한 정 당시 사무처장의 이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그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권익위 차원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F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발생한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권익위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정 사무총장이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했고,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 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감사원·검찰청)으로의 송부' 의견을 보고했으나, 정 전 사무처장이 거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TF는 이와 함께 류 전 위원장이 조사 과정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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