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 절차와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장씨는 현재 신상 공개에 비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즉시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장씨는 앞서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도에서 귀가하던 A양(17)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범행을 말리려던 A양의 또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7일 장씨를 구속했으며, 현재 장씨를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등을 진행하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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