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에 반발, 헌법 개정안(개헌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않고 내달 3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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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헌안 재상정과 50개 비쟁점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오전부터 "합의 없이 일방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공지하고 실제로 신청에 나서자, 우 의장은 즉시 산회를 선포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오는 6월3일 개헌 시행 투표를 위한 절차는 오늘로서 중단됐다"며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필리버스터로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해서 20년, 30년 뒤 또다시 불법 계엄과 내란이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산회 직후 "이번 개헌은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 담았고 쟁점 있는 건 모두 제외했다"며 "국민의힘이 시대에 맞는 개헌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상정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의결정족수를 넘겼으나 3분의 2에 미달해 부결된 것"이라며 "부결이 명백한 안건을 다시 투표에 올리는 행위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번 헌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개헌안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추진한 헌법 개정안은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 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겼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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